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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매일신문 노조 해체키로...11개항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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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부는 25일 매장 문화재에 대한 훼손 방지를 위해 ''고도 보존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박물관법 개정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해 문화재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는 경주등 문화재가 밀집 분포돼 있는 지역에서의 건축등 각종 개발
    행위시현행법상 시공자 부담으로 문화재를 발굴토록 돼 있어 매장
    문화재가 매몰 훼손될 우려가 큰데다 개인소장 문화재의 해외유출이 늘어
    이를 막기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키 위한것이다.
    문화부는 또 박물관법을 개정, 누구라도 ''작은 박물관''을 지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전시할수 있도록 해 도굴된 문화재와 개인이
    소장하고있는 미등록문 화재의 해외유출을 막기로했다.
    문화부는 특히 내무부등 관계부처와 함께 문화재 도굴방지를 위한 국민
    감시운동을 벌이고 국가에 문화재를 헌납하는 개인 또는 법인등에
    대해서는 그 문화재 가치에 상당하는 상속세등 재산세를 면제하는등
    헌납자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전국의 역사적인 주요 사적지를 자체의 보존뿐만 아니라 그
    주변 경역을 사적지가 지니고 있는 역사적 의의에 합당하게 재 정비하기로
    하고 이를 문화재전문 위원등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추진키로 했다.
    문화부는 또 문무왕릉의 수중릉인 대왕암 주변의 용암바위 앞에
    콘크리트회집 등이 즐비해 경관을 해치고 있는등 사적지및 그 주변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 문화재위원및 관계전문가로 조사반을 편성,
    전국 주요 사적지에 대한 실태를 점검, 역사적인 뜻에 맞게 재정비키로
    했다.
    한편 문화부는 지난달 25일자로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당초위원 47명중 이기백 한림대교수를 제외(건강상이유로 고사)한
    46명을 모두 유임시키고 안승주 공주대총장, 이광규 서울대교수, 이영노
    한국란협회장, 조완규 서울대총장등 4명을 새로 위촉 모두 50명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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