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처음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납세안내문 발송 등 조세마찰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
적극 시행키로 했다.
또 호황업종이나 장기간 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에 대해 법인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재개발계획지역, 공단조성지역 등에 대한
부동산투기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세정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영택국세청장은 25일 상오 국세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에서 "91년1월1일 현재 전국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거의
결정돼 올해 토초세 예상납세자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전제, 오는 7월
납세자에게 과세내역을 사전 통지하기 전에 연초 토지이용실태조사를
유보했던 사후관리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유무를 조속히 확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주소지확인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
또 과세대상여부를 둘러싸고 다툼의 소지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사내용을 재검토하고 예상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보내는 등 납세지도 및
홍보에 적극 나서 과세충격을 완화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세수비중이 높은 법인, 호황업종법인, 장기
미조사법인 등에 대해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 법인세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그런데 12월말 결산법인은 90년 귀속소득분에 대한 법인세로 작년보다
10.5% 많은 1조2천8백93억원을 자진납부했는데 국세청은 다른 법인들의
자납 증가율도 이 수준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세청은 부동산가격이 올들어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면서 그러나 아파트분양계획, 재개발계획,
공단조성계획, 관광지개발계획, 택지개발지구지정 등으로 투기소지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해 투기조짐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금수입업소에 대한 입회조사를 최대한 활용, 과표를
현실화하기로 하고 지난 1.4분기중 입회조사를 받은 업소가운데 지난 4월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금액이 입회조사금액이나 관할 세무서의 개별
사후심리기준금액에 비해 80%미만인 불성실신고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입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지난 3월의 세적 일제조사 결과 거소지관리 등에 헛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난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소득세신고 등
세무관리에도 신경을 쓰는 한편 전산실의 데이터 베이스에 수록된
납세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관리도 강화, 과세목적이외에 부당하게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계속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 납세자에게
증액신고를 강요하거나 개별신고지도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잔존부조리추방을 위한 노력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