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3일 오는 6월 시.도의회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선전
벽보나 선거공보에 학력, 경력등을 허위기재할 경우 이같은 사실을 담은
공고문을 선거구내에 게시, 허위기재를 한 후보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후보자들이 학력등의 허위기재를 예방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후보자들이 학력.경력등을
허위기재하더라도 현행법상 뚜렷한 처벌규정이 없어 이를 적절히 규제할
수없다고 보고 후보자의 허위기재사실을 선관위가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선거에서 불이익을 받도록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선전벽보나 선거공보의 원고심사시 허위기재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를 삭제토록 하되 인쇄후 밝혀질 경우에는 허위기재사실을
알리는 공고문을 매투표구마다 5매씩 부착토록 관계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현행법상 선전벽보와 현수막에 선거구명을 게재할
수없도록 돼있어 유권자들이 현수막만을 보고는 어느 선거구에서 출마한
후보자인지 분별할 수없는등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선전벽보나 현수막에
선거구명을 게재할 수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소형인쇄물에는 후보자본인의 사진만을 게재토록 하고 다른
인물사진은 게재할 수없도록 함으로써 후보자들이 정당지도자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실을수 없게 했으며 그밖에 도서 신문 잡지등에 게재된
내용을 발췌해서 게재할수없게 했다.
또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비서관은 현직을 갖고도 지방의회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음에도 불구 국회의원보좌관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어 보좌관의 출마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으나 보좌관 또한
비서관명칭을 개칭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현직을 갖고 지방의회선거에
출마할 수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밖에 선전벽보, 선거공보, 현수막, 소형인쇄물등에
사용하는 정당의 명칭은 정식명칭과 약칭을 함께 사용하거나 어느 한가지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투표용지에 게재하는 정당의 명칭은
중앙당의 요청에 따라 약칭과 정식명 칭중 한가지만을 사용할 수있도록
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5월19일의 신민.민주당의 집회중 일부 연설내용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의 지적에 대해 일부에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같은 주장은 선관위의 중립적위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