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할수있는 이주택지를 내년초 우선 조성해주기로 했다.
토개공관계자는 ''통일동산의 경우 오는 93년 본개발에 들어가기까지
1년이상의 여유기간이 있어 현지주민들을 다른지역으로 강제철거할 필요가
없는점을 감안, 내년초 지구남쪽에 약1만4천평의 이주용 단독주택지를
조성하겠다고''밝혔다.
토개공이 이처럼 수용지구의 철거민을 위해 이주용 단독주택지를 미리
조성, 선입주를 보장한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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