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사람은 납부기일을 두차례 이상
어기더라도 연체금만 갚으면 별다른 불이익없이 거래를 계속할수 있게
된다.
21일 신용금고 연합회는 거래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신용금고여신거래약관을 수정,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약관은 여신거래자가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2회이상 연체를
하더라도 연체료를 납부하는등 정상적인 거래를 계속하고자 할때는 금고가
일방적으로 채무이행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금고는 돈을 빌린 고객이 갚을 사유가 발생하더라고 통지없이 임의로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할수 없도록하고 객관적인 사유가 없는한 대출기한
내에 대출금을 조기회수하거나 담보 보증인등을 추가로 요구할수 없게 했다.
이와함께 계약기간내에 이자율이 바뀌더라도 만기일까지는 새 이자
율을 적용치 못하도록 했다.
이번 약관개정으로 금고의 자의적인 약관적용으로 채무자가 피해를
보개되는 사례는 크게 줄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