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 도시 시설로 부적당한 연탄공장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고 대신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청정연료인 LNG (액화천연가스)보급을
확대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료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오는 93년까지 2년동안 탄가루 공해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연탄공장은 폐쇄토록 유도, 현재 16개소인
연탄공장을 10개소로 줄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연탄공장 감축계획과 관련," 탄가루공해로 물의를 빚은
공장을 우선적으로 폐쇄대상에 포함시키고 그밖에 도심권에 위치해
교통난을 가중시키거나 동일업체가 2개이상의 공장을 소유한 경우,또는
공장규모가 작아 채산성이 나쁜업체를 자진 폐쇄토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폐쇄되지 않은 나머지 10개 공장은 완벽한 수준의 공해방지시설을
갖추도록 강력히 지도, 부근 주민들이 탄가루 공해로 인한 피해를
입지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연탄공장 축소에따라 생산능력이 현재의 연 1천5백50만톤에서
1천88만톤으로 30%가량 줄어들것으로 보고 감소분은 LNG보급 확충과
열병합 발전소의 추가 건설로 메워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를위해 총사업비 9백30억원을 들여 올해 안으로 중랑구
신내동과 노원구 중계동의 택지개발지구등 2곳에서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를 시작하고 신내지구내 6천5백평부지에 짓게될 신내동 열병합
발전소는 오는 93년에 완공, 3만9백여가구에 난방용 열을 공급키로 했다.
또 중계동 열병합발전소는 택지개발지구내 4천5백여평의 부지에 건설,
94년 완공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함께 LNG보급 확대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전용면적 30평이상
아파트, 11월부터는 30평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해 각각 LNG사용을
의무화하고 내년 9월부터는 LNG사용 의무대상을 25평이상의 아파트와
연립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 쓰레기 소각에 따른 폐열을 이용한 열병합발전소의
추가건설과 난방용 열공급 확대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위해 이의
관리를 전담할 가칭 ''서울시 에너지 관리 지방공사''설치문제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