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과 올해초에 걸쳐 걸프사태로 값이 폭등한 원유를 도입했던
국내 정유사들이 비싼 원유를 도입한데 따른 석유사업법상의 손실보전을
받지 못해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15일부터 올 2월말까지 국내
정유사들이 기준유가보다 비싼 원유를 도입한데 따른 석유사업법상의
손실보전금액은 총 1조5백40 억원으로 이중 7천2백96억원을 보전 받았으나
나머지 3천2백44억원은 석유사업기금이 없어 보전을 받지 못해 자금난이
악화되고 있다.
각 정유사별 미보전 금액은 유공이 1천4백61억원, 호남정유 9백9억원,
경인에너지 3백70억원, 쌍용정유 2백28억원, 극동정유 2백77억원이다.
국내 정유사들은 지난 79년부터 유가 폭등에 대비, 정부가 정한
도입원유 기준가보다 낮은 가격에 원유를 도입할 경우 기준유가와 도입
원유가의 차액을 석유사업 기금으로 내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해말까지 총 5조5천여억원의 석유사업기금을
조성, 이중 4조4천여억원을 석유 비축시설, 에너지절약시설 등 에너지
산업부문에 투자했으나 1조1천여억원은 생산성 향상자금,
중소기업육성자금등 산업체질 강화및 재정예탁금으로 사용해 정유사들의
손실보전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현재 원유도입가격이 기준유가인 배럴당 19.40달러보다 3달러
가량 낮은 16달러선임을 지적, 정유사들이 내야하는 석유사업기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미보전금을 상계해 나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대해 정유사들은 앞으로 원유가가 배럴당 16달러선에서
안정된다해도 오는 10월이나 돼야 3천2백44억원을 모두 상계할 수 있어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유사들은 특히 정부가 중질유 분해시설과 석유비축시설 등 막대한
투자사업을 실시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나 자금난이 심화돼 사업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