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자유화문제를 놓고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적지 않은 마찰을
빚고 있다.
21일 한국은행과 금융계에 따르면 지방은행인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이
일반대출 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조정,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광주은행은 지난 6일 이사회를 열어 2년이상의 고수익성 정기예금과
양도성 예금증서(CD)를 재원으로 한 대출상품의 금리에 연 2%를 가산키로
했다.
경남은행도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고 광주은행과 같은 방식으로
시장금리에 연동하여 대출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한은은 그러나 아직 정부의 금리자유화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대출 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이들 은행의 금리인상을 허용치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들의 금리조정은 어디까지나 전체적인
금리자유화일정에 맞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일반 대출금리를 인상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은행들이 조달금리에 연동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조달금리중에는 이들이 주장하는 고수익상품이외에 낮은 대출금리도 있는
만큼 연동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관계자들은 5대시중은행들이 이미 지난
88년 12월5일 금리자유화조치이래 2년이상 정기예금을 재원으로 한
대출금에 2%의 가산금리를 적용해왔다고 밝히고 금융당국이 유독
지방은행에 대해서만 일반대출금리의 시장 금리 연동화를 막는 것은
금리자유화방침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5대시중은행들은 현재 2년이상 정기예금을 재원으로 한 대출이 은행당
약 4백억원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흥은행은 지난 4월13일 당좌대출금리의 경우 시장금리에
연동하여 조절키로 했으나 금융당국이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