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지구 택지특혜분양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민자당 이태섭의원과
한보그룹 정태수회장, 장병조 전청와대비서관등 9명에 대한 3차공판이
20일상오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이철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 됐다.
*** 2억원 받아 당운영, 정치활동비로 사용 ***
이의원은 이날 "한보그룹과 26개 연합주택조합의 이해관계가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줄은 몰랐었다"고 밝히고 "지난해
국회건설위에 청원소개를 하기전 정회장을 만나 2억원이 든 봉투 2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돈은 의례적으로 정치자 금인 것으로 알고
받았으며, 돈의 사용처도 지구당 운영비와 정치활동비였다"며 수뢰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반대신문등 사실심리를 마치는 대로 증인신청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