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민련 강기훈씨 신병확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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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 (26) 분신, 자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 (강신욱부장검사)는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 (27)가 김씨의
유서를 대신 써준 것으로 단정, 강씨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 자살교사, 방조혐의 영장청구 검토 ***
검찰은 강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자살교사및 방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검찰은 20일중으로 현재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강씨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에 출두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명동성당측과 가족등에게 소환장을 보내 강씨에게 전달토록 하는 등
정식 소환절차를 밟기로 했다.
검찰은 강씨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공권력을 동원, 강제연행할 것을
검토중이다.
검찰이 강씨를 김씨 유서의 대필자로 단정하고 있는 것은 김씨분신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와 강씨의 필적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자살한
김씨의 필적이 유서와는 다르다는 감정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그동안 김씨및 강씨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한 수사를
통해 몇가지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했으며 유력한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도 증거보전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강씨가 유서를 대필해준 장본인임에 틀림없으며
수사관계상 공개할수는 없지만 필적감정 결과외에 또 다른 이미
확보해 두었다"고 밝히고 "유서를 대필해준 행위만으로도 강씨는
자살교사, 방조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강씨를 `장본인''으로 단정한 이상,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연행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 강씨회견서 "운동권 전체 모함" 주장 ***
한편 강씨는 19일 하오 2시 30분께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일방적인 발표는 운동권 전체에 대한 악랄한 모함이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검찰이 유서의 필적과 동일하다며 자신이 쓴 것으로 발표한
민족민주운동연구소 발행 정체연구서 표지에 쓰여있는 `국민연합
김기설님께 드림'' 이란 글씨에 대해 "나는 이런 책자를 김씨에게
보낸 적도 없고 표지에 글을 쓴 적도 없다"고 말했다.
강씨는 `전민련 업무일지의 필제가 김씨의 것이 아니다'' 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총인원이 3명인 전민련 사회국에서 1명은 국민연합에
파견돼 있고 1명은 대변인을 맡고 있어 업무일지는 김씨가 쓸 수
밖에 없었다"며 "나는 업무일지를 컴퓨터로 작성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또 유서의 필적과 김씨가 85년 누나에게 보낸 카드에 적힌
필적이 다른 사실에 대해서도 "김씨가 86년부터 88년까지 차트병으로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이기간중에 김씨의 필체가 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씨는 "나는 김기설씨와 특별한 인간적인 친분은 없었다"며 "지난
4일 하오 8시께 서울 동대문구 중신동 전민련사무실에서 시위에 참석하고
돌아온 김씨를 마지막으로 보았고 분신 소식은 분신 당일인 8일
상오 10시께 TV뉴스를 통해 들었다"고 말했다.
강씨는 또 "검찰이 원한다면 명동성당 같은 공개되고 안정된
장소에서 취재진과 사제 입회하에 언제든지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검찰의 일방적인 발표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추궁할 것이며 나중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의 필제가 군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한 뒤 변했다는
강씨의 주장에 대해, "김씨가 군에서 제대한 뒤인 89년도 이후의
필적도 확보, 이미 감정을 완료한 상태"라며 "강씨가 떳떳하다면
검찰의 소환에 응해 자술서를 직접 써 보이면 될것" 이라고
말했다.
강력부 (강신욱부장검사)는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 (27)가 김씨의
유서를 대신 써준 것으로 단정, 강씨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 자살교사, 방조혐의 영장청구 검토 ***
검찰은 강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자살교사및 방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검찰은 20일중으로 현재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강씨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에 출두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명동성당측과 가족등에게 소환장을 보내 강씨에게 전달토록 하는 등
정식 소환절차를 밟기로 했다.
검찰은 강씨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공권력을 동원, 강제연행할 것을
검토중이다.
검찰이 강씨를 김씨 유서의 대필자로 단정하고 있는 것은 김씨분신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와 강씨의 필적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자살한
김씨의 필적이 유서와는 다르다는 감정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그동안 김씨및 강씨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한 수사를
통해 몇가지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했으며 유력한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도 증거보전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강씨가 유서를 대필해준 장본인임에 틀림없으며
수사관계상 공개할수는 없지만 필적감정 결과외에 또 다른 이미
확보해 두었다"고 밝히고 "유서를 대필해준 행위만으로도 강씨는
자살교사, 방조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강씨를 `장본인''으로 단정한 이상,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연행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 강씨회견서 "운동권 전체 모함" 주장 ***
한편 강씨는 19일 하오 2시 30분께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일방적인 발표는 운동권 전체에 대한 악랄한 모함이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검찰이 유서의 필적과 동일하다며 자신이 쓴 것으로 발표한
민족민주운동연구소 발행 정체연구서 표지에 쓰여있는 `국민연합
김기설님께 드림'' 이란 글씨에 대해 "나는 이런 책자를 김씨에게
보낸 적도 없고 표지에 글을 쓴 적도 없다"고 말했다.
강씨는 `전민련 업무일지의 필제가 김씨의 것이 아니다'' 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총인원이 3명인 전민련 사회국에서 1명은 국민연합에
파견돼 있고 1명은 대변인을 맡고 있어 업무일지는 김씨가 쓸 수
밖에 없었다"며 "나는 업무일지를 컴퓨터로 작성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또 유서의 필적과 김씨가 85년 누나에게 보낸 카드에 적힌
필적이 다른 사실에 대해서도 "김씨가 86년부터 88년까지 차트병으로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이기간중에 김씨의 필체가 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씨는 "나는 김기설씨와 특별한 인간적인 친분은 없었다"며 "지난
4일 하오 8시께 서울 동대문구 중신동 전민련사무실에서 시위에 참석하고
돌아온 김씨를 마지막으로 보았고 분신 소식은 분신 당일인 8일
상오 10시께 TV뉴스를 통해 들었다"고 말했다.
강씨는 또 "검찰이 원한다면 명동성당 같은 공개되고 안정된
장소에서 취재진과 사제 입회하에 언제든지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검찰의 일방적인 발표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추궁할 것이며 나중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의 필제가 군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한 뒤 변했다는
강씨의 주장에 대해, "김씨가 군에서 제대한 뒤인 89년도 이후의
필적도 확보, 이미 감정을 완료한 상태"라며 "강씨가 떳떳하다면
검찰의 소환에 응해 자술서를 직접 써 보이면 될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