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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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부터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과세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18일 국세청은 위장분산이 용이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비상장주식 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지침"을 마련,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
이 지침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않는 경우 사전안내문을 발송,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요구키로 했다.
또 무신고, 무납부자로서 양도 또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 세금을 중과키로
했다.
국세청은 비상장주식에 따른 과세를 강화키 위해 주식평가조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주식관련 증빙서류의 관리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
했다.
18일 국세청은 위장분산이 용이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비상장주식 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지침"을 마련,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
이 지침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않는 경우 사전안내문을 발송,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요구키로 했다.
또 무신고, 무납부자로서 양도 또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 세금을 중과키로
했다.
국세청은 비상장주식에 따른 과세를 강화키 위해 주식평가조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주식관련 증빙서류의 관리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