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보안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재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서적 신문 영화등 북한관계자료를 3단계에 걸쳐 전면
개방키로 하고 빠르면 올상반기중에 과학, 예술등의 학술전문서적과
순수예술영화를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정부가 추진중인 <북한및 공산권자료 개방확대방안>에 따르면
우선 1단계는 정치성이 배제된 북한의 출판물과 순수에술영화및 소련및
동구권자료를 개방하고 2단계는 북한체제를 선전하는 출판물과 영화를
공개하며 3단계는 북한신문과 음반등 북한자료를 전면개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특수자료취급지침 개정을 위한 작업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자료가 전면 개방될 경우 제한된 장소에서 열람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인의 반입 유통및 소지가 금지돼 온 북한출판물의
자유열람은 물론 수입시판과 복사 발간이 가능하게 될 뿐 아니라
공공장소에서의 북한영화상영도 허용된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관련, "국가보안법이 개정됨에 따라
북한자료의 전면개방을 추진하고 있다"며 "1단계 개방조치는 빠르면 이번
상반기중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며 2,3단계는 국내 상황과 남북관계
진전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출판물은 현째 정부지정업체가 제3국을 통해 간접 수입, 연구소등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받은 국내 1백17개 기관에서 신분과 열람목적을
확인하고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열람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