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경기도 고양군 성사지구 아파트분양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앞으로도 전국 각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주택청약예금실시 지역을 수도권의 군지역은 물론 투기발생소지가 큰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대도시 인접지역에 까지 확대하고 이들지역에 대한
채권입찰제를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는 방안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위해 현행 주택공급규칙의 개정등 제도적인 보완작업을
벌이되 앞으로 수도권이외 지역에서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모두
검토, 문제발생가능지역에 함께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제도를 모색할
계획이다.
18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번 분양과정에서 문제가 된 고양지역의 경우
재당첨금 지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오는 10월6일 이전 분양계획물량이
1천2백25가구나 되고 다른 수도권 군지역의 금년중 아파트분양계획량도
용인군 1천6백가구, 김포군 5백가구, 남양주군 1천5백가구에 이르고 있어
이들지역의 투기억제를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주택공급규칙을 개정, 현재 시급이상 지역에만
실시하고 있는 청약예금실시지역을 수도권의 군지역과 전국 대도시
인접지역에 확대실시하고 오는 10월6일까지 적용이 유보돼있는
재당첨금지규정을 앞당겨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예금제도를 이들 군지역에 적용할 경우 1순위 당첨자격자가
나오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는 하나 이같은 문제점은 경과규정등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 현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더 많은 주택공급 기회를
주기 위해 해당 지역의 1년이상 거주자에게 당첨 우선권을 부여, 위장
전입에 의한 당첨기회를 근본적으로 제거해나가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특히 투기조짐이 있을 경우 해당지역 군수가 해당 분양대상 주택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채권입찰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적극 활용토록 해당지역 군수들에게 촉구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번 제도개선은 비단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할 경우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이 필요해
새로 마련되는 제도의 실시시기는 6월말 또는 7월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