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등 대도시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1가구 2대이상 승용차
보유에 대한 등록세등 각종세금의 대폭 누진부과 <>차고지연계 자동차
등록제 실시 <>주차빌딩, 주차타워등 주차전용시설에 대한 특별 상각등
세제지원 <>공영주차요금 1백-1백50% 인상등을 골자로 한 대도시교통난
완화대책을 18일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노재봉국무총리 주재로 부총리, 내무, 상공, 교통장관,
서울시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도시교통대책 추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대도시 교통난 완화대책을 확정하고 관계법규를 정비,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기로 했다.
이 대책은 1가구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2번째 등록차에
대해 등록세, 취득세, 도시철도공채의 1백%를, 3번째 등록차에 대해서는
2백%를 추가로 부담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어 공영주차요금체계를 누진요금제로 전환, 기본주차요금을 서울의
경우 1급지는 현행 30분당 5백원에서 1천2백원, 2급지는 2백원에서
5백원, 3급지는 2백원에서 4백원으로 각각 1백-1백50%씩 올리도록 했다.
2시간이상을 초과해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서울을 기준으로 1급지는
30분 초과당 현행 1천원에서 2천4백원, 2급지는 30분당 현행 4백원에서
1천원으로 대폭 인상, 차량의 도심진입을 억제토록 했다.
터널등 유로도로의 통행료도 교통난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폐지,
우선 서울의 남부순환도로 통행료를 없애고 남산터널 금화터널 등은
서울시가 현재 실시중인 2차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폐지여부를 최종
확정토록 했다.
차고지연계 자동차등록제도 실시와 관련, 자체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인근주차장을 사용하면 등록을 허용하고 도로를 차고지로
사용할 경우에는 부담금을 물리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자동차 차고지
확보에 관한 법률을 다음 임시국회에서 제정하기로 했다.
주차전용시설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 주차빌딩, 주차타워,
주차장구축물등에 대해 특별상각제를 적용해 법인세 및 소득세액을 내려
도심주차빌딩및 민영주차장 증설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통영향평가제도를 개선, <>평가기관예고제를 도입하고
<>사업규모축소및 도로등 교통시설 개선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준공검사유예, 공사중단명령등 사후관리 및 확인제도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각 구청에 지역교통과를 신설하는등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전담인력을 보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