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가격안정대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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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 돼지, 쇠고기, 돼지고기등 올해 축산물 가격안정대의 상한가격과
하한가격이 지난해보다 최고 6.9%까지 상향조정됐다.
18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쇠고기(한우 지육기준) 가격안정대는
90년에kg당 5천9백40-7천5백80원이던 것이 91년에는 6천3백50-
7천9백80원으로 상한가는 5.3%, 하한가는 6.9%가 올랐고 <>소(큰 수소
4백kg기준)는 1백40만-1백80만원에서 1백50만 -1백90만원으로 상.하한가가
각각 10만원씩 늘어났다.
또 <>돼지고기(지육기준)는 당 1천6백50-2천4백30원에서 1천7백40-
2천5백10원으로 상한가 3.3%, 하한가는 5.5% 인상됐고 <>생돈(90kg)은
9만5천-14만원에서 10만-14만5천원으로 각각 5천원씩 상향조정됐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가격안정대의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산지소값은
15일현재 2백24만9천원으로 상한가보다 무려 34만9천원이나 비싸고
돼지값도 상한가를 2만4천원이나 웃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중 한우고기값(도매기준)도 15일 현재 kg당 9천2백68원으로
상한가를 1천2백88원이나 웃돌고 있고 돼지고기는 2천9백14원으로
4백4원이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부는 산지 소값과 쇠고기 가격을 안정대 범위내로
끌어내리기 위해 수입쇠고기의 수입물량을 늘리되 한우와의 대체성이 있는
고급육위주로 수입하며 쇠고기 전문판매장 설치를 대도시 중심에서
중소도시 및 읍면단위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돼지가격안정을 위해 현재 수입 충당되고 있는 8천t이외에 가을
성수기에 대비하여 추가수입을 검토키로 했다.
하한가격이 지난해보다 최고 6.9%까지 상향조정됐다.
18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쇠고기(한우 지육기준) 가격안정대는
90년에kg당 5천9백40-7천5백80원이던 것이 91년에는 6천3백50-
7천9백80원으로 상한가는 5.3%, 하한가는 6.9%가 올랐고 <>소(큰 수소
4백kg기준)는 1백40만-1백80만원에서 1백50만 -1백90만원으로 상.하한가가
각각 10만원씩 늘어났다.
또 <>돼지고기(지육기준)는 당 1천6백50-2천4백30원에서 1천7백40-
2천5백10원으로 상한가 3.3%, 하한가는 5.5% 인상됐고 <>생돈(90kg)은
9만5천-14만원에서 10만-14만5천원으로 각각 5천원씩 상향조정됐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가격안정대의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산지소값은
15일현재 2백24만9천원으로 상한가보다 무려 34만9천원이나 비싸고
돼지값도 상한가를 2만4천원이나 웃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중 한우고기값(도매기준)도 15일 현재 kg당 9천2백68원으로
상한가를 1천2백88원이나 웃돌고 있고 돼지고기는 2천9백14원으로
4백4원이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부는 산지 소값과 쇠고기 가격을 안정대 범위내로
끌어내리기 위해 수입쇠고기의 수입물량을 늘리되 한우와의 대체성이 있는
고급육위주로 수입하며 쇠고기 전문판매장 설치를 대도시 중심에서
중소도시 및 읍면단위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돼지가격안정을 위해 현재 수입 충당되고 있는 8천t이외에 가을
성수기에 대비하여 추가수입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