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이효종부장판사)는 17일 지난해 수산업협
동조합 회장선거에서 단위조합장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협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향소한 전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 홍종문 피고인(62)에게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