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까지 수도권 5개 신도시에서 분양된 민영아파트가운데 무주택
우선분양 대상인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중 절반이상이 이미 집을
소유 하고 있는 유주택자에게 분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등
5개 신도시에서 분양된 민영아파트중 무주택우선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은
4만7천6백63가구로 이중 약52% 2만4천7백52가구가 유주택자에게 분양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높은 유주택자의 분양율은 실수요자에게 당첨기회를 확대해주려는
정부의 정책의도가 빗나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을뿐 아니라 투기목적의
분양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제도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의 신도시건설이 서울지역 거주자들의 이주와
주택공급확대에 주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들 유주택 분양자가운데
1가구 1주택이면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처분을 전제로 신도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1순위
자격이 박탈된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의 당첨첨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처리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이면서 1순위자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이들에게 소명기회를 준뒤 당첨권을 박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9년 11월7일부터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1순위 자격을 박탈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