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은 날로 심화되는 선원부족난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방위병의 산업체 근무 방안을 해운업계에도 적용하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17일 해항청에 따르면 해항청은 육상근로자의 임금이 오르고 해상근무를
기피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로 선원부족난이 점점 심화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방위병 산업체 근무제도를 활용키로 한
것이다.
해항청은 이에따라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관계부처들도 해운업계의 주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운업계가 요구하는 연간 방위병 인원은 1천5백명에 달해
정부가 추진중인 대상인원은 연간 1만5천명의 10%를 차지해 앞으로
대상인원수를 놓고 여러 산업체간에 협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항청은 현재 우리나라 수출입화물 가운데 99% 이상이
해상수송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면서 따라서 해운업이 단순한
수송서비스업보다는 기간산업 성격이 강한점을 들어 방위병 특례대상
업체에 포함시켜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지난 89년말 개정된 병력특례조치법에 따라 오는 94년부터
졸업하는 목포 해양전문대학과 95년부터 졸업하는 해양대학생 가운데
RCTC와 ROTC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졸업생이 대부분 군에 징집당하게돼
있어 선원부족난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해운업계는 매년 해양대학과 목포해양전문대학 졸업생 가운데
5백여명을 해기사로 채용해 왔으나 병력특례조치법이 예정대로 실시될
경우 이 인원이 군복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