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EC) 집행위원회는 14일 한국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집행위는 이를 관보를 통해 한국의 금성사와 선경마그네틱제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에 대해 9.2%와 2.6%의 확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새한미디어, 성남전자, 금산전자에 대해서는 덤핑무혐의로 이같은
조처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EC의 반덤핑조사작업중 일본수출업자들이 한.일 양국산
오디오 카세트테이프의 대EC덤핑수출로 인한 EC 관련업계의 피해와 관련,
일제 오디오 카세트테이프의 EC시장점유율이 지난 85 88년중 42%에서
35%로 감소됐기 때문에 일본제품이 아니라 EC에 덤핑수출된 한국산
제품에 의해서만 EC업계의 물질적 피해가 야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히면서 EC측은 그러나 일본측의 이같은 주장이 제반사실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이에따라 일본의 TDK에 대해 25.5%, 소니 23.4%, 맥스웰
21.8%, 데논 18.7%, 후지 15.2%의 확정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