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증권회사의 진출을 허용하는 국가의 증권회사로서 자본금이
5백억원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만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국내 증권회사중 지난 3월말 현재 단기차입금 상환실적이 부진한
회사에 대해서는 해외사무소 설치를 불허하는 한편 해외사무소 설치
내허가가 났더라도 콜머니 등 초단기성 자금을 많이 빌려쓴 회사는
본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재무부가 16일 발표한 "국내.외 증권회사의 사무소 허용기준"에 따르면
외국의 겸업금융기관으로서 이미 은행업 등 타 금융업무를 위한
국내사무소 또는 영업점을 한국내에 설치한 회사는 증권회사 국내사무소
설치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스위스의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처럼 한국에 지점을 이미
설치했으면서도 증권회사 국내사무소 설치를 희망한 경우는 설치허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그같은 회사의 자회사, 계열회사 등 "관계 증권회사"가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을 경우는 국내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내사무소 설치를 희망하는 외국 증권회사는 <>10년이상 계속해서
증권업을 영위하고 <>최근 3년간 본국 증권감독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벌금 등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재무부는 이같은 외국
증권회사중 국내경제 및 증시여건을 고려하여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국별
사무소 상호진출수준, 국내증시에 대한 기여도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무소 설치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현재 국내사무소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 외국증권사 수는 미국 5개사,
일본 6개사, 프랑스 4개사, 독일 1개사, 스위스 3개사, 홍콩 2개사 등
21개사이다.
국내증권사 해외사무소의 경우 국제업무를 허가받은 19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1사당 1개씩 허용하되 증권감독원과 증권업협회가 단기차입금
상환실적이 부진하다고 평가한 회사는 올해 안으로는 해외사무소 설치를
불허하기로 했다.
또 런던 등 특정지역에 해외사무소가 몰리는 것을 막기위해 국별
상호진출수준, 진출희망지역 등을 감안하여 몇개 지역을 결정하고
동일지역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 평가점수가 높은 회사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구체적 평가는 증권감독원에서 실시하고 90회계년도(90년4월-91년3월)
결산이 완료되는 이달말까지 평가결과를 확정하게 된다.
재무부는 해외사무소 설치 내허가신청을 오는 6월말까지 접수한후
본허가 신청전 3개월간 단기유동부채에 대한 단기유동자산의 비율이
40%이상이 되는등 자금운용이 건전한 경우에만 본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기존 25개 증권사의 단기유동부채에 대한 단기유동자산의 비율은 평균
30% 수준이다.
단기유동자산 및 부채의 구체적 항목은 증권감독원에서 정하게 되는데
단기유동자산은 <>현금예금 <>콜론 <>예치금 <>상품채권중 30일이내
만기도래분으로 하고 단기유동부채는 <>증권금융(주)로부터의 어음할인
<>콜머니 <>타금융기관 차입 <>기타 차입금 등으로 할 계획이다.
국내증권사들은 뉴욕에 11개, 런던에 11개, 동경에 6개, 홍콩에 6개,
쥬리히에 2개등 해외에 총36개의 사무소를 설치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