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국가보안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밀입북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후 각각 징역 5년,자격정지 5년이 확정돼 복역중인
임수경양(23),문규현신부(42)등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40명을 내주중
감형조치키로 했다.
이에따라 임양과 문신부는 빠르면 금년중 가석방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또 서경원의원사건과 관련,불고지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신민당
김대중총재와 김원기, 이철용의원에 대해선 공소를 취소하고 구속수사중인
26명 및 죄질이 비교적 가볍고 장기 복역한 기결수 57명도 가석방하는 등
모두 83명을 풀어줄 방침이다.
이번에 풀려날 기결수 57명중에는 장기복역수(간첩)도 5-6명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밖에 이적표현물 제작및 배포등 혐의로 불구속수사를
받고있는 1백51명도 개정 보안법의 취지를 폭넓게 반영,기소유예 처리키로
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구속 또는 재판에 계류중인 순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1백50여명"이라고 밝히고 "화염병처벌법 또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 광의의 국가보안법 위반사범까지를
포함하면 그 수는 모두 3백20여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한편 이.장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이철희씨와 전두환 전대통령의 동생인
전 새마을운동 중앙본부회장 전경환씨는 가석방조건을 갖췄지만 이번
석탄일 경축 사면대상자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제헌절이나 8.15 경축때
가석방될 가능성이 크다.
전경환씨는 징역 7년과 함께 벌금 22억원,추징금 9억7천만원이
확정됐으나 수감 직후 벌금 9억4천만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지난3월
감형됐으며 전전대통령이 백담사에서 하산한후인 지난 4월말께 미납된
벌금 12억6천만원과 추징금 전액등 모두 22억3천만원을 두차례에 걸쳐
납부, 가석방 대상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