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2년초 중국상해에 자유무역구가 설치된다.
일본경제신문은 14일 중국의 소식통을 인용, 중국은 상해에 중국최초의
자유무역구를 설치할 것이며 유무역구를 설치할 것이며 이지역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중계무역이나 이를 전제로한 가공공장의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지구내에서는 또 중계무역과 관련되는 관세가 면제될 분만 아니라
지금까지 금지돼왔던 외국상사자회사의 영업활동이 보장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무역구에 지출한 외국기업들은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외화를 거치지
사용, 교역에 따르는 결제를 할수있으며 중국은행이 발행하는 외화태권이외의
인민폐는 유통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