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1차중도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을에게 입주권을
양도했으나 을이 중도금 및 잔금을 치루지 않아 아파트건설회사로 부터
해약예고통지를 받은 후 입주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따라서
입주권이 다시 되돌아 왔는데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서울 대치동
성)
<회신>
당초의 입주권 매매계약이 원인무효, 법원의 무효판결 등 명백한
무효행위인 경우에는 이 매매계약을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이 합법적으로 이행완료된 후 당사자간의 필요에 의해 다시
환매된 경우에눈 양도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