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주심 변정수재판관)는 11일 국군조직접
개정안등 지난해 7월 임시국회에서 민자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된 26개
법안에 대해 당시 평민당 의원들이 낸 "입법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과
"국회의장과 의원 사이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첫 변론을 오는 13일
하오 3시에 열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또 "국유재산은 민법 2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국유재산법 5조2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선고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