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동차 증가율을 둔화시켜 도시교통난을 해소하고 긴급자동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차고지 증명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10일 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가 급증하면서 주차장 및 차고지가
절대 부족, 주거지역 도로 특히 이면도로가 차고지로 변해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들의 소통이 어려워지고 있어 이들 긴급차량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자동차등록때 자기차고지가 있어야 등록을 허가하는 차고지
증명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또 차고지 증명제도가 시행되면 차고지 확보 및 주차장 사용료 부담
등으로 자연적인 자동차증가 억제효과를 가져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도시교통난 해소에도 큰 도움을 주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교통부는 올해 중 연구기관 및 업계, 학계,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에 가칭 "자동차차고지 확보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차고지 증명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차고지 증명제도를 시행할 경우 우선 신규등록 차량에 대해 차고지
증명 또는 인근주차장 사용계약으로 차고지를 확보토록 하고 기존
차량들에 대해서는 대폐차때 차고지를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만약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도로사용부담금을 징수해 이
부담금으로 공용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이미 지난 62년 자동차 보유 급증으로 교통체증이
사회문제화되고 도로상의 주차로 긴급자동차 및 청소차 등의 소통이
곤란해지자 이를 해소키 위해 "자동차 보관장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
차고지 증명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