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강경대군 사건에 따른 <민자당해체와 공안통치종식
범국민대회>가 끝남에 따라 치사정국을 타개하고 시국수습을 위한 본격적인
대책수립에 착수했다.
노태우대통령은 10일 상오 청와대에서 노재봉국무총리로부터
범국민대회등 시국상황과 정부의 대책을 보고받은데 이어 11일 아침
민자당 김영삼대표최고위원과 조찬을 함께하며 시국수습을 위한 여권의
대책을 폭넓게 논의한다.
노대통령의 잇따른 당정의 의견수렴과 관련, 여권의 한 소식통은
"노대통령이 강군사건이후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따라서 노대통령은 당정으로부터 시국을 타개하는 방안을 청취하고
국정최고책임자로서 필요한 정책이나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또 "노대통령의 수습책은 국가보안법과 경찰법의 국회처리와
김대표의 건의를 듣고 결정될 것"이라고 내주중 조치가 취해질 것임을
시사하고 "그러나 노대 통령이 야당이 요구하는 노총리 경질이나
내각개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개각가능성을 부인했다.
정부.여당은 국가보안법개정안과 경찰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최단시일내에 이를 공포하고 개혁입법수정안을 마련한 정신에 따라
보안법 적용의 개선책과 경찰운영쇄신방안을 밝히고 시국사범에 대한
석방과 수배해제, 경찰독립및 중립화조치등 국정쇄신책을 잇달아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김영삼대표는 11일 노대통령에게 보안법위반자 가운데
처벌범위가 축소된 이적행위와 불고지죄 해당자에 대한 신속한 석방,
수배해제, 형확정자에 대한 사면복권조치및 평화적 시위의 보장등을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여당이 야당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수정안을 강행
통과시키려는 배경은 야당과 합의된 법적청산을 매듭짓고 점진적인
개혁조치를 취하려는 의지의 일단으로 봐야한다"고 말하고 "따라서
보안법개정에 담긴 개혁의지를 시국사범석방등의 조치로 가시화하는게
바람직하다는게 당정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