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정부는 간접방식으로 중국에 투자한 대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했다고 홍콩의 대만계신문 성도일보가 보도했다.
이신문은 경제부 왕지강차장의 말을인용, 행정원''대대륙지투자기업
보도소조''가 관계 행정부서및 공업총회등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만든
''대대륙지간접투자보도법''이 행정원의 최종심의가 끝나는대로 곧
발효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만기업이 중국에 간접적으로 투자할경우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얻어 경제부에 등록할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법안은 그밖에 정부가
<>대외무역발전협회를 통해 갖종 자료및 정보를 제공하며 <>투자심의
위원회의 변호사및 회계사를 통한 상담 <>업종및 지역별협의체구성및
<>기타 필요로하는 종합서비스의 제공방법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중투자에 대한 새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등록을 하지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법적제재를 하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