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정부, 대중국 간접투자 위한 법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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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정부는 간접방식으로 중국에 투자한 대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했다고 홍콩의 대만계신문 성도일보가 보도했다.
이신문은 경제부 왕지강차장의 말을인용, 행정원''대대륙지투자기업
보도소조''가 관계 행정부서및 공업총회등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만든
''대대륙지간접투자보도법''이 행정원의 최종심의가 끝나는대로 곧
발효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만기업이 중국에 간접적으로 투자할경우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얻어 경제부에 등록할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법안은 그밖에 정부가
<>대외무역발전협회를 통해 갖종 자료및 정보를 제공하며 <>투자심의
위원회의 변호사및 회계사를 통한 상담 <>업종및 지역별협의체구성및
<>기타 필요로하는 종합서비스의 제공방법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중투자에 대한 새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등록을 하지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법적제재를 하도록 되어있다.
법안을 제정했다고 홍콩의 대만계신문 성도일보가 보도했다.
이신문은 경제부 왕지강차장의 말을인용, 행정원''대대륙지투자기업
보도소조''가 관계 행정부서및 공업총회등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만든
''대대륙지간접투자보도법''이 행정원의 최종심의가 끝나는대로 곧
발효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만기업이 중국에 간접적으로 투자할경우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얻어 경제부에 등록할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법안은 그밖에 정부가
<>대외무역발전협회를 통해 갖종 자료및 정보를 제공하며 <>투자심의
위원회의 변호사및 회계사를 통한 상담 <>업종및 지역별협의체구성및
<>기타 필요로하는 종합서비스의 제공방법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중투자에 대한 새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등록을 하지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법적제재를 하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