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은 7일 오는 7월부터 공급될 분당 일산등 신도시 상업용지의
공동명의 매입자에 대해서 건물완공전 명의변경을 일체 금지할 방침이다.
토개공은 최근 회원들을 모아 공동으로 신도시 상업용지를 분양받으려는
단체가 잇따라 등장, 상업용지 공동명의입찰참가 가능여부에 관심이
집중되자 상업용지 분양에 공동명의로 참가, 분양받을 수는 있지만 낙찰돼
매매계약했을 경우 다수의 매매계약자와 건물완공후 다수의 소유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개공은 이에따라 1백명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했을 경우 건물완공후에
건축주도 똑같은 1백명이어야 하며 한명이라도 빠지거나 교체될 경우
미등기전매도 단속(회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토개공은 상업용지에 대한 이같은 전매단속은 아파트에 적용되는
계약자와 최초입주자의 동일인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도시 상업용지를 공동으로 분양받기 위해 결성된 단체는 신도시
백화점건립위원회와 유니온플라자등이 있으며 최근 3천~4천명씩 일반
회원을 모집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