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에서 시단위로 미분양아파트가 1백세대 이상이
생기면 해당 시에서 앞으로 일반분양하는 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더라도 착공이 아직 되지 않았을 경우 오는 9월말 이후로 착공을
연기토록 했다.
건설부가 7일 각 시.도에 시달한 "주택건설시기 조정지침"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재 각 시단위로 1백세대이상의 민영주택이 이미 미분양된
상태에 있거나 4일 이후에 미분양아파트 수가 1백세대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해당 시의 민영아파트 착공시기는 오는 9월말로 연기된다.
이 조치에 따라 해당 시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중이거나 앞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주택사업은 오는 9월말 이후에 착공한다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이 나가며 택지면적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 승인은 변경되는 사업분에 대해 9월이후에 착공한다는
조건으로 변경승인이 나가게 된다.
그러나 미분양주택이 다시 1백세대 미만으로 줄어들 경우 오는
9월이전에도 착공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