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산품 판매업자등 무더기 적발...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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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6일 사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형식승인 없이 공산품등을 제조.
판매한 업소 4백43개소를 적발,공산품 품질관리법 위반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시내 공산품 판매업소및 수입상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불법공산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작동
완구,전자 음향기기류, 가구,의류,원단등 모두 30개 품목 1만7천여
상품(수입품 2천16개포함)과 수입 원단1천5백17m를 적발,수거했다.
작동완구나 보온용기는 사전 검사품으로 지정돼 있어 KS,품,검,Q마크를
받아야 하는데 이같은 검사를 필하지 않았거나 위조증지를 부착해 검사를
받은 것처럼 위장한 업체들이 단속 대상이 됐다.
또 TV수상기,전자 음향기기류,전기다리미,전기면도기등 10개
전기용품은 형식승인을 받아 상품에 표시토록 돼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숙녀복,가구,원단,남방셔츠,이불등 18개품목은 품질 표시품인
데도 품질표시 승인이 없거나 부적정하게 표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공산품 품질관리법이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수거한 불법 공산품은 모두 파기
처분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불법제품의 유통을 막고 상습적으로 불법제품을
제조,수입및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이번 단속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판매한 업소 4백43개소를 적발,공산품 품질관리법 위반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시내 공산품 판매업소및 수입상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불법공산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작동
완구,전자 음향기기류, 가구,의류,원단등 모두 30개 품목 1만7천여
상품(수입품 2천16개포함)과 수입 원단1천5백17m를 적발,수거했다.
작동완구나 보온용기는 사전 검사품으로 지정돼 있어 KS,품,검,Q마크를
받아야 하는데 이같은 검사를 필하지 않았거나 위조증지를 부착해 검사를
받은 것처럼 위장한 업체들이 단속 대상이 됐다.
또 TV수상기,전자 음향기기류,전기다리미,전기면도기등 10개
전기용품은 형식승인을 받아 상품에 표시토록 돼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숙녀복,가구,원단,남방셔츠,이불등 18개품목은 품질 표시품인
데도 품질표시 승인이 없거나 부적정하게 표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공산품 품질관리법이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수거한 불법 공산품은 모두 파기
처분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불법제품의 유통을 막고 상습적으로 불법제품을
제조,수입및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이번 단속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