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결산 신광기업/협진양행 제재...증권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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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리위원회는 4일 분식회계처리사실이 적발된 신광기업 및 협진
양행과 이들 회사의 외부감사업무를 맡은 회계법인 등에게 시정조치와
감사인지정, 감사업무제한 등의 제재를 가했다.
신광(대표 성덕수)은 지난해 6월말의 결산에서 종업원상여금
1억8천9백만원을 비용이 아닌 단기채권으로 계상,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나 감사인 직권지정 및 해당 회계내용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이같은 분식회계처리를 지적하지 못한 세동회계법인은 감사업무 제한과
각서 제출, 해당 공인회계사는 경고처분을 각각 받았다.
역시 6월말 결산법인인 협진(대표 이규양)은 계열사인 한일산업에
토지를 매각 처분, 8억1천만원의 특별이익을 발생시킨데 힘입어
6억8천9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는데도 이를 결산재무제표에
주석사항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협진의 외부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은
협진이 부실기업인 한일산업에 빌려준 63억5천1백만원이 장기간 회수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증관위는 협진에 대해 부실채권 처리계획서와 함께 각서를 제출토록
지시하는 한편 신한회계법인과 해당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과
경고조치를 각각 내렸다.
양행과 이들 회사의 외부감사업무를 맡은 회계법인 등에게 시정조치와
감사인지정, 감사업무제한 등의 제재를 가했다.
신광(대표 성덕수)은 지난해 6월말의 결산에서 종업원상여금
1억8천9백만원을 비용이 아닌 단기채권으로 계상,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나 감사인 직권지정 및 해당 회계내용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이같은 분식회계처리를 지적하지 못한 세동회계법인은 감사업무 제한과
각서 제출, 해당 공인회계사는 경고처분을 각각 받았다.
역시 6월말 결산법인인 협진(대표 이규양)은 계열사인 한일산업에
토지를 매각 처분, 8억1천만원의 특별이익을 발생시킨데 힘입어
6억8천9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는데도 이를 결산재무제표에
주석사항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협진의 외부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은
협진이 부실기업인 한일산업에 빌려준 63억5천1백만원이 장기간 회수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증관위는 협진에 대해 부실채권 처리계획서와 함께 각서를 제출토록
지시하는 한편 신한회계법인과 해당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과
경고조치를 각각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