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설비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통화채로 한정되어 왔던
신탁자산 의무편입대상에 산업금융채권과 중소금융채권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신탁대출의 1인당 최고한도를 5천만원으로 명문화했다.
재무부가 3일 개정, 이날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탁업무 운용요강"에
따르면 금전신탁자산을 운용할때 운용총액의 30%이상을 통화채 매입에
사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화채뿐만 아니라 산금채나 중금채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신탁자산이 특정개인에게 집중적으로 대출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1인당 대출한도를 5천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에는 대출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은행에 따라 1인당
신탁대출 한도를 2천-3천만원선에서 내규로 정해 운영해 오고 있으나
실제로는 특정인에게 1억-2억원이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에
대출최고한도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고객확보를 위해 최고 2억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는
일부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은 앞으로 국내은행들과 같은 조건아래서 경쟁을
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