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제외 농산물 최소 개방 ...보조금 철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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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의 농산물분야와 관련, 종래쌀 등
15개 품목을 이른바 비교역 대상품목(NTC)으로 분류하여 개방대상에서
제외토록 한다는 방침을 수정, 쌀을 제외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최소시장
접근 및 국내 보조금 철폐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한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상공부가 3일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쌀 이외 2-3개
주요품목의 경우 최소 시장접근 및 국내 보조금 철폐대상에 포함시키되
관세화대상에서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협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나머지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관세화를 받아들여 이들 품목의
관세율 감축폭과 이행기간을 개도국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국내 생산통제를 전제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GATT 11조2C
규정을 고쳐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서비스협상과 관련, 금융과 운송, 건설, 사업서비스 등 중요한
협상대상 분야와 관련해 지난 1월 제출한 양허계획에 따라 개방을
해나가더라도 교육및 보건 서비스 전체와 유통분야 가운데 무역업,
사업서비스 가운데 법무서비스 등은 제외시키기로 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건설장비, 전자제품, 철강, 수산물, 비철금속,
종이, 목제, 의약품 등 8개 분야의 무관세화협상과 관련해서는 일단
협상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관련업계의 경쟁력을 감안,
무세화 수용과 적정수준의 이행기간 확 보를 위해 협상대상국들의 양해를
얻어낸다는 방침을 정했다.
15개 품목을 이른바 비교역 대상품목(NTC)으로 분류하여 개방대상에서
제외토록 한다는 방침을 수정, 쌀을 제외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최소시장
접근 및 국내 보조금 철폐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한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상공부가 3일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쌀 이외 2-3개
주요품목의 경우 최소 시장접근 및 국내 보조금 철폐대상에 포함시키되
관세화대상에서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협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나머지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관세화를 받아들여 이들 품목의
관세율 감축폭과 이행기간을 개도국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국내 생산통제를 전제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GATT 11조2C
규정을 고쳐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서비스협상과 관련, 금융과 운송, 건설, 사업서비스 등 중요한
협상대상 분야와 관련해 지난 1월 제출한 양허계획에 따라 개방을
해나가더라도 교육및 보건 서비스 전체와 유통분야 가운데 무역업,
사업서비스 가운데 법무서비스 등은 제외시키기로 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건설장비, 전자제품, 철강, 수산물, 비철금속,
종이, 목제, 의약품 등 8개 분야의 무관세화협상과 관련해서는 일단
협상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관련업계의 경쟁력을 감안,
무세화 수용과 적정수준의 이행기간 확 보를 위해 협상대상국들의 양해를
얻어낸다는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