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은 5월부터 백화점업계 처음으로 카드연체가산금에
대한 계산방법을 월단위에서 일단위계산으로 변경, 시행한다.
이제도 시행으로 대금납부시기를 놓친 고객이 익월에 임금할 경우
종전에는 2%의 연체가산금이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마감
일을 기준으로 지연일수만큼의 연체가산금만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4월청구대금 10만원을 5월10일까지 연체했을 경우 종전에는
2%의 연체가산금이 적용돼 2천원(10만원x2%)을 추가부담했으나 앞으로는
8백54원(10만원x24%x13일 x1/365일)만 내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