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30일 유상증자결의 사실을 뒤늦게 공시한 (주)바로크가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바로크가구는 지난 29일 이사회를 열고 유상증자를 결의했음에도 불구,
이 사실을 하루가 지난 30일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