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의 박희태대변인은 30일 신민당의 내각사퇴권고및 대통령경고
결의안 제출에 대한 논평을 통해 "국회가 대정부 견제권을 행사하려면
헌법상 규정이 있어야 비로서 가능하다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자명한
일인데 우리 헌법 어디에 국회가 대통령을 경고하고 내각을 사퇴시키는
결의를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가"고 반문하고 "신민당은 이성적
판단으로 정도로 돌아와 불법무효인 이들 결의안을 철회하고 여야합의대로
내무위의 공동조사에 응해 강경대군 사망의 진상을 밝히고 국민이 안심
할수 있는 사후대책을 수립하는데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