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 고천척검사는 29일 베를린 `범민족 통일체
결성을 위한 남북및 해외동포 3차회담''에 정부의 승인없이 참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범민련 공동본부장 조용술목사
(70)와 이해학 집행위원장(45), 조성우사무처장(41)등 3명에게
각각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베를린에서 열린 범민련 범민족대회에 정부의
승인없이 참가해 북측 조국평화통일위 부위원장 전금철등과 함께
`조국통일 범민족연합''(범민련)결성을 위해 기구 명칭과 조직
일정및 향후 사업계획등에 관해 합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