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양국은 최근 서울과 모스크바의 양국대사관에 각각 대령급을
수석으로 한 현역무관을 파견키로 합의한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의 한당국자는 30일 "한.소양국정부는 이미 상호 허용된
외교관수의 범위내에서 주재 대사관에 상주무관을 둘수 있도록
합의했다"면서 "우리정부도 곧 대령을 수석으로한 무관들을 모스크바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