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국민연금기금 등 각종 연.기금의 콜시장 참여가 배제 된다.
26일 단자업계에 따르면 재무부는 25일 콜중개기관인 8개 단자사에
"콜거래중 개업무 운용지침 개정안"을 통보하고 그동안 콜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콜거래참가 기관으로 지정했던 각종 기금에 대해 내달 1일부터 콜시장
참가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기금의 콜시장 참여를 배제하기로 한 것은 <>콜금리가 다른
금융상품의 금리보다 높아 공공기관인 기금들이 자금을 고금리로 운용토록
하는 요인이 되는데다 <>일부 기금들이 여유자금을 중개기관들에게
금리입찰방식을 통해 콜자금화하 면서 시중금리의 상승을 부추기는 등
공정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 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현행 콜거래중개업무 운용지침에 따르면 콜시장 참가대상 기금은
국민연금 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석유사업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5개 이며 이들의 콜시장 운용자금은 월간 평잔 기준으로
1천억-1천5백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