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분야에 대한 미국의 개방압력이 한층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미연방
해사위원회(FMC)가 불공정행위를 이유로 내세워 한국유리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
미연방해사위가 우리측 선사및 복합운송업체(해상화물주선업체)들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내세워 벌금을 부과한적은 있으나 화주를 대상으로
벌금을 부과한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연방해사위는 지난 11일 해상운임지불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우리나라의 한국유리를 포함 총35개
화주와 복합운송업체들에 대해 1천8백96만4천8백57달러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벌금부과 대상중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유리만 포함되었으며 나머지
업체는 대부분 일본화주와 복합운송업체로 알려졌다.
한국유리측은 이번에 미연방해사위로부터 부과된 벌금금액은 비교적
미미한 2만5백달러라고 밝히고 앞으로 대미통상마찰등을 고려해 이미
전액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한국 선사와 복합운송업체들이 미연방해사위로부터 해상운임과 관련,
불공정행위 판정을 받아 벌금을 낸적은 여러번 있었으나 무역업체인
화주가 직접 벌금을 물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업계 관계자들을 크게
긴장시키고 있다.
미연방해사위는 이번 결정이 태평양지역의 대미 교역국들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동시에 지난 84년 제정된 미해운법을 준수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미연방해사위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8월 극동-북미항로에 취항하는
우리측 현대상선및 한진해운을 포함한 9개 외국선사에 대해
운임덤핑판정을 내려 2천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바 있다.
또 지난 19일에는 한국정부가 한국내에서 미국선사들에 대해
트러킹(컨테이너육 상수송)및 철도수송분야에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정함으로써 오는 7월경에 열리는 한미해운회담에서 한국내 트러킹및
철도수송분야에 대한 미국의 참여압력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번에 미연방해사위로부터 벌금부과조치를 받은 업체들은 다음달
3일까지 벌금을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