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수입통관신고때 제출하는 상업송장에
수입품목의 원산지국가 공장도가격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해 대아르헨티나
수출에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24일 무역진흥공사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보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정부는 최근 시장개방에 따른 자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제도의
일환으로 이같이 수입상업송장에 공장도 가격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한다고 발표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상업송장에 기재토록한 공장도가격은 할인없이
현금지불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정부는 통관시 부과할 덤핑마진 산정을 위한
송장가격,공장도가격,기준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오는 28일 이후 대아르헨티나
수출에 큰 혼선이 일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