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간의 통상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시장 개방조치를
서둘러 시행하는 등 미국의 금융시장 개방압력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수용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씨티은행등 미국계 은행국내지점들은 현단계
로서는 실익이 적다는등의 이유로 정부의 금융시장 개방조치에 소극적인
대응자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일 "콜시장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콜시장에서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에 대한 차별대우를 철폐하고 이를
내달부터 시행키로 함으로써 한.미간 금융정책협의회를 앞두고
통상마찰요인을 서둘러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작년 11월 열린 한.미금융정책
실무회의에서 미국측에 약속한 영업기금(갑기금)의 상한선 철폐, 신탁업무
확대, 점포설치 자유화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미국은행 국내지점들의
요청이 있는대로 오는 6월안으로 모두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씨티은행 국내지점들을 포함한 미국계 은행들은 본국의
금융환경 악화에 따른 수지악화로 한국내에서의 영업확장이 어려운데다
개방조치의 이행에 따른 실익이 적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씨티은행 국내지점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영업기금 증액문제는
본점의 경영수지 악화로 엄두도 못내고 있으며 지점증설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매년1-2개씩 증설하는 방법 이외에 "무더기 증설"은
검토조차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탁업무 확대에 있어서도 특정금전신탁 및
금전외신탁의 국내 총수신규모가 1조원에 불과한데다 통안증권
의무편입비율이 30%에 이르고 있어 허용된다 하더라도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최근 씨티은행 국내지점이 주한 미상공회의소를 통해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 공동전산망 가입문제에 대해 씨티은행측은 "현재
금융공동전산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회원인 시중은행및 지방은행중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다 최소한 점포수가 20개 이상은
돼야 가입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오는 93년께 가서야 가입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가입신청 요청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