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요금 7월 최고 150% 인상...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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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3일 공영주차요금을 최고 1백50%까지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주차장 설치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마련,총리실에 승인을 요청키로 했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영주차장의
경우 노상과 노외주차 요금을 동일하게 책정했으나 앞으로는 주차가 편한
1.2급지의 노상주차장은 노외주차장보다 20% 더 받는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는 한편 주차요금도 현행보다 1백-1백50% 인상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도심및 부도심 지역의 1급지는 30분당 현행 5백원에서 노외
1천원,노상 1천2백원,외곽 지역인 2급지는 2백원에서 노외 4백원,노상
5백원,지하철환승주차 장인 3급지는 2백원에서 노외 3백원,노상 4백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주차 전용빌딩의 건축촉진을 통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심
상업지구내 주차 빌딩의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현행 건폐율 70% 용적율
9백%를 각각 90%와 1천3백% 이하로 하고 대지 최소 면적도 45 이상이면
건축을 허가해 주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공영주차요금이 민영주차료(30분당 도심 7백-
1천5백원,외곽 5백-1천원)보다 너무 싼 데다 노상주차장의 경우 노외보다
이용이 훨씬 편리한데도 같은 요금을 받는등 불합리한 점이 많아
요금인상과 함께 차등요금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차장 설치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마련,총리실에 승인을 요청키로 했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영주차장의
경우 노상과 노외주차 요금을 동일하게 책정했으나 앞으로는 주차가 편한
1.2급지의 노상주차장은 노외주차장보다 20% 더 받는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는 한편 주차요금도 현행보다 1백-1백50% 인상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도심및 부도심 지역의 1급지는 30분당 현행 5백원에서 노외
1천원,노상 1천2백원,외곽 지역인 2급지는 2백원에서 노외 4백원,노상
5백원,지하철환승주차 장인 3급지는 2백원에서 노외 3백원,노상 4백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주차 전용빌딩의 건축촉진을 통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심
상업지구내 주차 빌딩의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현행 건폐율 70% 용적율
9백%를 각각 90%와 1천3백% 이하로 하고 대지 최소 면적도 45 이상이면
건축을 허가해 주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공영주차요금이 민영주차료(30분당 도심 7백-
1천5백원,외곽 5백-1천원)보다 너무 싼 데다 노상주차장의 경우 노외보다
이용이 훨씬 편리한데도 같은 요금을 받는등 불합리한 점이 많아
요금인상과 함께 차등요금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