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3일 공영주차요금을 최고 1백50%까지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주차장 설치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마련,총리실에 승인을 요청키로 했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영주차장의
경우 노상과 노외주차 요금을 동일하게 책정했으나 앞으로는 주차가 편한
1.2급지의 노상주차장은 노외주차장보다 20% 더 받는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는 한편 주차요금도 현행보다 1백-1백50% 인상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도심및 부도심 지역의 1급지는 30분당 현행 5백원에서 노외
1천원,노상 1천2백원,외곽 지역인 2급지는 2백원에서 노외 4백원,노상
5백원,지하철환승주차 장인 3급지는 2백원에서 노외 3백원,노상 4백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주차 전용빌딩의 건축촉진을 통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심
상업지구내 주차 빌딩의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현행 건폐율 70% 용적율
9백%를 각각 90%와 1천3백% 이하로 하고 대지 최소 면적도 45 이상이면
건축을 허가해 주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공영주차요금이 민영주차료(30분당 도심 7백-
1천5백원,외곽 5백-1천원)보다 너무 싼 데다 노상주차장의 경우 노외보다
이용이 훨씬 편리한데도 같은 요금을 받는등 불합리한 점이 많아
요금인상과 함께 차등요금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