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옥외광고물 집중단속...5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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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네온사인 전광판등 옥상간판과 현수막 플래카드및 지주이용
간판등 옥외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돼 상당수의 광고물이
철거될 예정이다.
22일 내무부및 광고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2일부터 발효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 부산등 6대 특별시 직할시와 성남 수원 창원
울산등 6개 중소도시등 모두 12개 시.도청에 광고관리계를 신설하고
불법 옥외광고물 실태파악에 착수, 다음달부터 고발 및 강제철거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단속대상은 외국문자로 표시된것, 유흥업소의 네온식 변형지주광고판
현수막 플래카드등 불법광고물로 고발조치되면 5백만원이하의 벌칙금 또는
징역 1년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옥상광고물의 경우 사엉ㅂ및 공업지역에 한해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서울에는 이지역 일부에만 걸쳐있거나 미관지구
고도지구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이 70여개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간판등 옥외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돼 상당수의 광고물이
철거될 예정이다.
22일 내무부및 광고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2일부터 발효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 부산등 6대 특별시 직할시와 성남 수원 창원
울산등 6개 중소도시등 모두 12개 시.도청에 광고관리계를 신설하고
불법 옥외광고물 실태파악에 착수, 다음달부터 고발 및 강제철거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단속대상은 외국문자로 표시된것, 유흥업소의 네온식 변형지주광고판
현수막 플래카드등 불법광고물로 고발조치되면 5백만원이하의 벌칙금 또는
징역 1년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옥상광고물의 경우 사엉ㅂ및 공업지역에 한해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서울에는 이지역 일부에만 걸쳐있거나 미관지구
고도지구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이 70여개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