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한국전쟁기념일을 앞두고 호반그룹 신입사원이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봉사활동에 나섰다.호반그룹 임직원 봉사단 ‘호반사랑나눔이’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6·25전쟁 전사자들을 추모하고, 환경 정화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 14일 진행된 활동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고 호국보훈의 정신을 되새기고자 마련했다. 호반건설, 대한전선 등 호반 신입사원 30여 명이 참여했다.호반사랑나눔이는 6·25전쟁 전사자 명비에 헌화 및 묵념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에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 전쟁역사실, 6·25전쟁실, 기증실 등을 정비하고, 전사자 명비 닦기 등 환경 정화 활동을 수행했다. 임직원 기부금으로 마련한 전쟁기념관 발전기금 1000만원도 전달했다.봉사활동 이후에는 6·25전쟁실 해설 투어와 함께 ‘제2연평해전 승전의 교육’을 주제로 한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의 특강을 들었다.호반건설 회계팀 관계자는 “한국전쟁 기념일을 앞두고 동기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해 뜻깊다”며 “전사자 명비를 닦으며 나라 사랑과 호국보훈의 의미도 되새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한편, 호반그룹은 지속적으로 우리 군(軍)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반건설은 참전 용사의 노후 주택 보수와 군부대 지원 등을 꾸준히 진행 중이다. 2015년 육군 3군단과 ‘1사 1병영 협약’을 체결한 후 체력단련실 조성, 취업 및 창업 특강, 모범병사 가족 리솜리조트 초청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호반호텔앤리조트가 충북 제천과 안면도의 군부대를 방문해 군 장병들에게 특식을 제공하기도 했
중국 공식 서열 4위인 왕후닝 중국 전문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이 ‘대만 통일’을 강조했다. 이에 친중 성향의 대만의 야당은 “양안(중국과 대만) 인민은 모두 중국인”이라며 화답했다.1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 주석은 전날 푸젠성 샤먼에서 열린 제16차 연례 해협포럼에서 “양안 동포는 역사·민족에 책임지는 태도를 기초로 '대만 독립' 분열과 외래 간섭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푸젠성 샤먼은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대만과 마주보고 있는 곳이다.왕 주석은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은 대만해협 평화·안정을 파괴하면서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에 위해를 가하고, 대만해협 전쟁 위험을 유발하며, 결국 대만 동포들에 심각한 재난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조국 통일은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필연"이라며 "우리는 어떠한 '대만 독립' 분열 기도도 분쇄할 수 있는 굳은 의지와 충분한 자신감, 강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행사에 참석한 대만의 야당이자 원내 제1당인 국민당의 롄성원 부주석은 "국민당은 줄곧 '92합의'('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그 표현은 각자 편의대로 한다는 1992년 합의)와 '대만 독립 반대'라는 공동의 정치적 기초 위에서 양안 교류·협력과 평화·호혜를 추진해왔다"고 화답했다.그러면서 "양안 인민은 모두 중화민족의 일원으로 모두 중국인"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대만 정부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전날 개최된 해양 포럼에 대해 “대만 민중의 공명을 얻기 어렵다. 대륙(중국) 측이 양안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전직 교수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2심은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친분 관계 등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준유사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무죄였던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원치 않은 성적 접촉이 인정돼 피고인이 도덕적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다만 죄형법정주의상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인정돼야 하는데, 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술을 마신 때부터 상당 시간이 지나 항거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다른 학과 소속 피해자에 대해 '보호 감독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이 무죄를 선고한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등 사실상 보호 감독을 받았다는 법률상 평가가 인정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