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새토지관리제도 제정...외자기업에 투자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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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외국기업들에 더 많은 투자기회를 주기위해 외자기업에 대한
토지관리제도를 새로제정했다고 홍콩의 재경전문일간지 진보가
보도했다.
천안문사태로 중다니된 시장경제개혁정책을 다시 시도하려는 가장 중요한
경제개혁조치의 하나로 이에따라 올해 발행될 채권(총 1백억원)의
4분의 1은 채권인수단의 지급보증에 의해 발행된다.
새로은 토지관리제도에 따르면 첫째, 외국기업에 대한 토지임대는
일률적으로 유상이며 빠른기일내에 행정양도 방식등에 따라 양도하되
주택 오락시설이외의 분야에 확대실시하고 둘째, 양도방식은 외국기업의
신청과 관련부문의 비중에 따른다.
셋째, 토지사용이 합작 또는 합자의 조건일때는 중국측이 토지관리부문에
신청비준을 받아 양도받고 사용료는 합작 또는 합자기업이 납부하며
넷째, 외국기업의 주택임대는 토지임대로 간주하고 다섯째, 외국기업의
토지 임대는 시한부로 하되 매년 임대료 또는 장기 토지개발비를 동시에
납부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고 신보는 보도했다.
토지관리제도를 새로제정했다고 홍콩의 재경전문일간지 진보가
보도했다.
천안문사태로 중다니된 시장경제개혁정책을 다시 시도하려는 가장 중요한
경제개혁조치의 하나로 이에따라 올해 발행될 채권(총 1백억원)의
4분의 1은 채권인수단의 지급보증에 의해 발행된다.
새로은 토지관리제도에 따르면 첫째, 외국기업에 대한 토지임대는
일률적으로 유상이며 빠른기일내에 행정양도 방식등에 따라 양도하되
주택 오락시설이외의 분야에 확대실시하고 둘째, 양도방식은 외국기업의
신청과 관련부문의 비중에 따른다.
셋째, 토지사용이 합작 또는 합자의 조건일때는 중국측이 토지관리부문에
신청비준을 받아 양도받고 사용료는 합작 또는 합자기업이 납부하며
넷째, 외국기업의 주택임대는 토지임대로 간주하고 다섯째, 외국기업의
토지 임대는 시한부로 하되 매년 임대료 또는 장기 토지개발비를 동시에
납부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고 신보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