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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대통령, 22일 임시각의 주재...한-소 회담 후속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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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들의 북한내 여행은 북한당국에서 마련한 "외국인 여행규정"에
    의해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외국인 여행규정" 골자는 크게
    ''여행금지구역'' 과 ''자동차여행 가능구간''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일단
    북한에 들어간 외국인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강제추방 또는 형사처벌까지 받게돼 있다는 것.
    이 규정에 명시된 여행금지구역은 모두 8군데인데 평양시 상원군,
    원산, 사리원, 황해도 신천 이남지역, 평북 청천강 이북지역, 자강도 희천
    이북지역, 군사분계선 근처 및 국경 근처에 있는 시와 군, 해안으로부터
    20 이내 지역등인데 북한전체 면적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방문이 허가되는 특별한 경우는 <>자국과 관련된 기업체 및
    기관방문 <> 자국민 체류자 상봉 및 묘지참배 <>협동농장.기업체 공식참관
    <>외국인 봉사시설 ( 휴양소.해수욕장등)이용등 네가지인데 이 경우에도
    반드시 방문예정 5일전에 문서로 신청해야 하며 안내원이나 통역원을
    대동하도록 돼 있다.
    또 자동차 여행과 관련한 규정은 ''기본도로''를 벗어날 수 없음을
    전제로 여행가능한곳과 통과지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평양을 기점으로 외국인이 자동차로 여행할 수 있는 곳은 <>평양-
    평성-순천-개천-구상-묘향산 <>평양-원산고속도로-통천-고성-금강산
    <>평양-개성고속도로-판문점 <>평양-평원-숙천-문덕-신안주-안주 <>평양-
    남포고속도로 <>평양-중화-황주-사리원- 신천등 6개구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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