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한국산 오디오 테이프에 15-26% 확정 반덤핑관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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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동체(EC)집행위는 한국 및 일본산 오디오 카세트테이프에 대해
15%-26%의 확정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것을 EC회원들에게 제의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EC관리들은 EC집행위 반덤핑조사위원회가 한국의 금성사와 TDK, 소니,
맥스웰등 일본오디오 카세트테이프업체들에 이같은 확정 반덤핑관세부과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EC회원국정부들이 오는 5월13일까지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만약 이 시한까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현재
한국 일본 및 홍콩산 제품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2.4-22.3%의 잠정
반덤핑관세의 적용이 자동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EC집행위는 지난 90년11월13일 유럽화학제품제조업자협회(CEFIC)의
지난 89년1 월 제소에 따라 이들 아시아산 오디오 카세트테이프에 대한
반덤핑조사활동을 벌인 결과 한국의 경우 3.10-19.40%, 일본의 경우
44.50-80.20%, 그리고 홍콩의경우 0.43-2.40%의 평균 덤핑마진이
존재함을 발견, 한국산에 대해 19.4%, 일본산에 대해 22.3%, 그리고
홍콩산에 대해 2.4%의 잠정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제소된 5개업체중 새한미디어,성남,나카야마등 3개회사는
덤핑무혐의로 이같은 조처에서 제외됐으며, 선경마그네틱에 대해서는
3.1%의 잠정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다.
일본의경우 관련된 4개업체들중 소니는 18.6%, 맥스웰은 18.5%,
후지필름 15.0%, 데논 14.7%의 잠정 반덤핑관세가 부과됐고 홍콩의
경우는 5개업체들중 스와이어.매그네틱과 토멜 매그네틱은 덤핑무혐의로
제외되고, 매그네틱엔터프라이즈, 퍼워드 엘렉트로닉스등 2개사에
대해서는 수출물량이 적다는 이유로 역시 이 조처에서 제외된 바 있다.
15%-26%의 확정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것을 EC회원들에게 제의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EC관리들은 EC집행위 반덤핑조사위원회가 한국의 금성사와 TDK, 소니,
맥스웰등 일본오디오 카세트테이프업체들에 이같은 확정 반덤핑관세부과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EC회원국정부들이 오는 5월13일까지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만약 이 시한까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현재
한국 일본 및 홍콩산 제품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2.4-22.3%의 잠정
반덤핑관세의 적용이 자동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EC집행위는 지난 90년11월13일 유럽화학제품제조업자협회(CEFIC)의
지난 89년1 월 제소에 따라 이들 아시아산 오디오 카세트테이프에 대한
반덤핑조사활동을 벌인 결과 한국의 경우 3.10-19.40%, 일본의 경우
44.50-80.20%, 그리고 홍콩의경우 0.43-2.40%의 평균 덤핑마진이
존재함을 발견, 한국산에 대해 19.4%, 일본산에 대해 22.3%, 그리고
홍콩산에 대해 2.4%의 잠정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제소된 5개업체중 새한미디어,성남,나카야마등 3개회사는
덤핑무혐의로 이같은 조처에서 제외됐으며, 선경마그네틱에 대해서는
3.1%의 잠정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다.
일본의경우 관련된 4개업체들중 소니는 18.6%, 맥스웰은 18.5%,
후지필름 15.0%, 데논 14.7%의 잠정 반덤핑관세가 부과됐고 홍콩의
경우는 5개업체들중 스와이어.매그네틱과 토멜 매그네틱은 덤핑무혐의로
제외되고, 매그네틱엔터프라이즈, 퍼워드 엘렉트로닉스등 2개사에
대해서는 수출물량이 적다는 이유로 역시 이 조처에서 제외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