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을 비롯한 기업의 종업원 체육시설 등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기준이 확정됐다.
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기준을 신설,
기업의 종업원 운동시설 및 선수전용 체육시설에 대해 토초세 부과가
면제되는 관련이용토지의 최고한도를 마련했다.
종업원 체육시설의 경우 실외체육시설(운동장) 면적은 종업원 규모에
따라 1백명이하는 1천제곱미터 <>1백-5백명이하는 1천제곱미터 와
1백명초과 종업원수에다 9를 곱한 면적(제곱미터) <>5백-2천명이하는
4천6백제곱미터 와 5백명초과 종업원수에 3을 곱한 면적을 각각 합산한
토지에 대해 토초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종업원 2천-1만명이하는 9천1백제곱미터 와 2천명초과 종업원수에
해당하는 면적을 더한 토지 <>1만명초과시는 1만7천1백제곱미터까지
유휴토지로 간주하지 않고 이에 따라 토초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경기단체에 등록된 기업 스포츠팀의 전용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야구장의 경우 1만4천제곱미터 , 축구장은 1만1천제곱미터 까지는 각각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토초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럭비장 9천제곱미터 <>궁도장 7천1백제곱미터
<>미식축구장 7천제곱미터 <>필드하키장 6천5백제곱미터
<>승마장 6천2백제곱미터 <>사격장 4천제곱미터 <>테니스장과 연식정구장
각 6백50제곱미터 <> 기타 3천제곱미터까지는 토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종목에 따라 바닥면적 8백-1천8백와
용도별로 그의 3-7배까지 인정되는 부속토지 면적을 합한 규모까지는
유휴토지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