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세차장, 염직업체, 필름현상소등 폐수를 배출하는
시내 1천9백24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10일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해 1백33개소의 불법 폐수배출업소를 적발,고발,단수,조업정지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적발업소중 고장난 폐수방지시설을 방치한채 가동하지 않은
도봉구 방학동670의10 삼원세차장등 58개업체를 수질환경 보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한 도봉구번동470의1
삼아염직등 41개업체에 불법시설 폐쇄명령과 함께 단전.단수조치를
취했다.
서울시는 또 폐수배출시설을 간헐적으로 가동한 강남구역삼동706의25
강남세차장등 12개소는 10일간 조업정지명령, 폐수배출시설중 일부를
허가없이 설치한 성동구성수2가300의75 협신공업사등 3개업소에는
사용금지명령, 나머지 19개업소는 개선 명령및 과태료부과등 행정처분했다.
이들 업체들의 위반유형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후 조업 44개소
<>배출허용 기준초과및 방지시설 노후 35개소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및
무단방류 11개소 <>폐수관리대장 미기록등 기타 43개소등이다.
현행 수질환경 보전법에는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돼있다.